○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3. 3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판정 상세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3. 3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