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기각(비교대상 근로자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각(비교대상 근로자 존재하지 않음)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