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매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매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태 불량, 동료와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할 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에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5,355,490원(금오백삼십오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