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외국계 회사에서 사실상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가 영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시용기간의 중간평가에서 낮은 평가 결과를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6개월의 수습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신입직원 교육 후 평가와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영어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신입직원 교육 시 최하점수를 받았고, 부서 간 소통의 문제를 나타냄, ②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낮은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전자메일로 통보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