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대부분 전(前) 모회사로 이직한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대부분 전(前) 모회사로 이직한 점, ④ 달리 해고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대부분 전(前) 모회사로 이직한 점, ④ 달리 해고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