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지속의 어려움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가 재직상태임을 알리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최 실장이 2025. 3. 7. 신청인에게 비자 문제로 근로관계 지속의 어려움과 항공권 취소 등에 대해 알렸다고 해도, 피신청인은 3. 11., 3. 12. 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면담요청 등을 통해 최 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았으며 재직상태임을 알리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신청인도 3. 15. 다른 직원의 가이드에 참관하면서 본인의 근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피신청인에게 일정을 제안하는 등 이는 신청인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위 사항들을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 2025. 3. 7.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