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판단: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행정사무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로 상호 간에 업무의 범위가 다른 점, ②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이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의 결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는 정규직 기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2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사실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기업지원부장인 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의 자리로 전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별 정원이 기업지원부는 14명이고 일자리지원부는 9명이며 재직인원이 2023. 5.경 기업지원부는 28명인 반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행정사무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로 상호 간에 업무의 범위가 다른 점, ②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이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의 결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는 정규직 기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2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사실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기업지원부장인 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의 자리로 전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별 정원이 기업지원부는 14명이고 일자리지원부는 9명이며 재직인원이 2023. 5.경 기업지원부는 28명인 반면, 일자리지원부는 11명이었고 기업지원부와 일자리지원부의 재직인원이 비슷해진 시기는 2024. 12.경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관리하여야 할 인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상호 간에 동종 및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기업지원부장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