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 본사와 거주지가 원거리인 문제로 등기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 면접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 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감리 등)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 본사와 거주지가 원거리인 문제로 등기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 면접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 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감리 등) 특성상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0차례 근무하여 온 점, 근로자 스스로 연차휴가의 승인으로 계약기간 종료일(202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 본사와 거주지가 원거리인 문제로 등기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 면접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 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감리 등) 특성상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0차례 근무하여 온 점, 근로자 스스로 연차휴가의 승인으로 계약기간 종료일(2025. 3. 25.)을 도과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거라 여겼다고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