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판정 요지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전화통화 등에 답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합의한 대로 2025. 1.~2. 급여를 지급한 후 2025. 2. 28.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