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통사고 및 직원 간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평가 방식도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아닌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점, ③ 근로자가 특별히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통사고 및 직원 간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평가 방식도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아닌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점, ③ 근로자가 특별히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사적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당일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금4,69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