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도, 구제신청서 외 해고에 대한 입증 등 추가적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고지없이 불참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없는 이유 등 구제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도, 구제신청서 외 해고에 대한 입증 등 추가적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고지없이 불참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없는 이유 등 구제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