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등 인사명령이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3년 이후 회사의 가맹점 수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사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본사 운영팀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운영팀에서의 업무능력, 과거 매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인사명령 대상자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는 운영팀에 있을 때도 체력 부족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왔고, 인사명령 후 업무가 이전 업무보다 체력 부담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근로자의 과거 경력과 매출 관리 업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직위나 임금, 통근 시간의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그 대상자 선정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을 거쳤고, 협의 결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인사명령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