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병원에서 행정부원장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용자 협박 행위,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 소홀 행위,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 협박 행위,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수료 부당 취득 행위는 비위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인사명령 등으로 구제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본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사에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바, 이는 사용자의 명예,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병원에서 행정부원장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용자 협박 행위,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 소홀 행위,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