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고성을 질러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상대방인 동료 근로자도 파면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고성을 질러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상대방인 동료 근로자도 파면된 점, 선임 기장으로서 음주 중 언쟁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폭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고성을 질러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상대방인 동료 근로자도 파면된 점, 선임 기장으로서 음주 중 언쟁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폭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