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 이루어졌고 실제 복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근 명령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 이루어졌고 실제 복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근 명령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2025. 2. 6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 이루어졌고 실제 복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근 명령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2025. 2. 6. 이 사건 근로자의 퇴근 이후의 정황들만으로 사용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며 상실사유를 '신청인의 이직을 위한 퇴사’라고 신고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