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 비진의를 입증할 증거나 사유는 제출되지 않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 비진의를 입증할 증거나 사유는 제출되지 않음, ②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 사용‧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된 점, ③ 근로자7, 8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 비진의를 입증할 증거나 사유는 제출되지 않음, ②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 사용‧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된 점, ③ 근로자7, 8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권고사직 요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인 점, ④ 근로자1, 2, 3은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4에게는 매장 담당자가 타 매장 근무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절하고 퇴사의 의사를 통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