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책해제와 인사발령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