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자들은 모두 작성일자 '2025. 3. 31.’, 퇴사일자 '2025. 3. 31.’, 퇴직사유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북부지청에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은 모두 작성일자 '2025. 3. 31.’, 퇴사일자 '2025. 3. 31.’, 퇴직사유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북부지청에 제출하였다.2)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은 아까우의 통역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3은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출국
판정 상세
- 근로자들은 모두 작성일자 '2025. 3. 31.’, 퇴사일자 '2025. 3. 31.’, 퇴직사유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북부지청에 제출하였다.2)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은 아까우의 통역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3은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자만료일 이전에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4의 이직횟수가 3회차인지 몰랐고 근로자4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계약기간 전체 임금의 절반이 압류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 내지 근로자4는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근로자1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가 없고 사직의 의미를 모른다고 주장하나 회사에 방문하여 이적동의서를 두 차례 받은 점, 1차 및 2차 이적동의서의 문구는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한국어 통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와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