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전보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동일하고 임금수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전보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동일하고 임금수준 감소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타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 및 조건 충족 후 다시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전보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동일하고 임금수준 감소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타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 및 조건 충족 후 다시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의 제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전보라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