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박○지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 들으니 당황스럽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박○지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 들으니 당황스럽
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결이 안될 거 같으니 육아휴직 및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5. 3. 25.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일방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박○지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 들으니 당황스럽
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결이 안될 거 같으니 육아휴직 및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5. 3. 25.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일 통보에 즉각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직의사로 보았으나,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생활불안, 육아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즉각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