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퇴직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사용자가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금전을 매일 근로자의 일급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용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줄 것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나아가 근로계약서에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일일 근로 종료 시 당일의 임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구하고 싶지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퇴직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사용자가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금전을 매일 근로자의 일급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용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줄 것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나아가 근로계약서에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일일 근로 종료 시 당일의 임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구하고 싶지만 근로자가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일용직 형태로 일하기를 원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