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