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판정 요지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계약 변경 및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계약 변경 및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