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의 강요로 부당하게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5. 1. 2., 1. 10.에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 '이달 중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와 '화요일까지만 할까요?', ’제 물품을 보내주세요.'라는 통화로 각각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인 점, 나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의 강요로 부당하게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5. 1. 2., 1. 10.에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 '이달 중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와 '화요일까지만 할까요?', ’제 물품을 보내주세요.'라는 통화로 각각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인 점, 나아가 '사직의 의사’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물론, 사용자의 강요 행위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설령 근로자들이 항의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갖는 내심의 주관적인 생각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심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외부의 표시나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