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