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