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 우선순위 변경 등 사유로 채용 절차 자체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 우선순위 변경 등 사유로 채용 절차 자체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 우선순위 변경 등 사유로 채용 절차 자체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