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