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의 답변 내용상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순응하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의 답변 내용상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순응하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도 단체대화방에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동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의 답변 내용상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순응하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도 단체대화방에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동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