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심○○ 이사가 2024. 12. 17. 직원들에게 '근로자는 2025. 1. 10.까지만 근무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위한 청약을 하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심○○ 이사가 2024. 12. 17. 직원들에게 '근로자는 2025. 1. 10.까지만 근무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위한 청약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2024. 12. 31. 심○○ 이사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도 근로관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심○○ 이사가 2024. 12. 17. 직원들에게 '근로자는 2025. 1. 10.까지만 근무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위한 청약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2024. 12. 31. 심○○ 이사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