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