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일자만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일자만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이 반복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를 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일자만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이 반복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볼 것이고,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매월 달라 임금도 매월 다르게 지급된 점, ④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일수 등 근로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고(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관리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