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5. 2. 21.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위로금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5. 2. 21.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위로금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