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해진 일당에 한 달간의 출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 종료시기까지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편의와 인력수급 및 관리를 위한 건설현장의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해진 일당에 한 달간의 출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 종료시기까지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편의와 인력수급 및 관리를 위한 건설현장의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