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신청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신청외 회사는 사업장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신청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신청외 회사는 사업장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신청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신청외 회사는 사업장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청소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따라서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에 청소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5.2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심문회의 연기 전 당초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1,383,500원(금일천일백삼십팔만삼천오백원, 원단위 절사)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신청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신청외 회사는 사업장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청소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따라서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에 청소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5.2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심문회의 연기 전 당초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1,383,500원(금일천일백삼십팔만삼천오백원, 원단위 절사)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