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존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으며 현장의 짐을 챙겨서 나왔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