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3. 21. 16:00 무렵 본인의 짐을 싸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②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3. 21. 16:00 무렵 본인의 짐을 싸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②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자진해서 근무지에서 이탈했고 회장의 사과를 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 회장이 출석할 줄 알았고 회장이 와서 반성하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진술한 점, ④ “2025. 3. 21. 본인에게 해고한다는 말을 한 사 ① 근로자는 2025. 3. 21. 16:00 무렵 본인의 짐을 싸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②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3. 21. 16:00 무렵 본인의 짐을 싸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②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자진해서 근무지에서 이탈했고 회장의 사과를 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 회장이 출석할 줄 알았고 회장이 와서 반성하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진술한 점, ④ “2025. 3. 21. 본인에게 해고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해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