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인 2024. 11. 28.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24. 12.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인 2024. 11. 28.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24. 12.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인 2024. 11. 28.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24. 12.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