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버스 회사 사용자의 배차(배치전환)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고, 버스 차량 소음문제 미해결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버스 회사 사용자가 운전기사들에게 한 배차(배치전환) 행위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버스 차량 소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고충처리 내용으로 보이는 등 차량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