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서○○ 본부장과의 오랜 갈등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서○○ 본부장과의 오랜 갈등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