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높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내용의 구체적 명시’ 의무도 다하지 않아 판단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나 근로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파견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시정신청 시 최초 제출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판단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9조제2항 파견법 제21조제3항이 규정한 신청인의 '차별적 처우 내용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파견법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