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5. 14.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2019. 5. 13. 이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5. 14.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2019. 5. 13. 이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사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2019. 5. 1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5. 14.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2019. 5. 13. 이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사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2019. 5. 14.에 4. 30. 자로 소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