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사업장의 계약 해지는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기강 문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평가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 근로자를 2025. 2. 10. 자로 '몽키 터미널’에서 '나주 킹덤프라자’로 전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몽키 터미널’의 계약 해지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 ② 사업장 이동 관련 회사 측에 동의 없이 신규사업장 방문 등 근무기강 문란’의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나주 킹덤프라자에 방문한 목적은 전보하여 근무하게 될 사업장을 사전 답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점, 사용자의 주장 이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기강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 ③ 근로자 근무평가 결과 근무 부적절 평가에 의거’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2025. 2. 6.에 근로자를 '2025. 2. 10. 자’ 나주 킹덤프라자로 전보 발령을 한 후 그다음 날에 전보 대상자에 대해 평가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며,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2025. 1. 10.~2. 6.)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이므로 해당 평가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