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규정 등에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7. 20.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규정 등에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7. 20.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는 도과되었
다. 판단: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규정 등에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7. 20.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