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사 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