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1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직2 발생 후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추가하였기에 전직1과 전직2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1의 통지가 2024. 11. 7.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고 정황상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1. 8.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2025. 2. 24. 제기하였고, 전직2는 2025. 1. 6. 이루어졌으나 근로자가 전직2에 대한 신청취지 추가를 2025. 4. 29. 신청하여 전직1과 전직2에 대한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