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
판정 상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