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① 2025.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일시를 2025. 4. 21. 20:00로 하고, 근무지,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②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① 2025.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일시를 2025. 4. 21. 20:00로 하고, 근무지,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②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4. 2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
판정 상세
사용자가 ① 2025.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일시를 2025. 4. 21. 20:00로 하고, 근무지,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②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4. 2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 및 임금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