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녹취록 끝부분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말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녹취록 끝부분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말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등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점, ③ 지부 입사 전에 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녹취록 끝부분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말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등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점, ③ 지부 입사 전에 조직 생활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국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025. 1.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근로자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사항이었고, 비록 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2025. 1. 14.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사유(권고사직)와 퇴직예정일자(2025. 1. 15.)를 직접 작성해 기명날인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이후 경력증명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