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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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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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① 사무국장 정년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퇴직에 관한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로만 제정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② 2024. 9. 10. 자 취업규칙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2024. 10. 31. 자 취업규칙은 적법한 취업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점, ③ 2024. 10. 31. 자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퇴직일인 2025.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